주택임대 수입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임대 수입 규모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택임대 수입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임대 수입 규모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과 주택임대 수입을 동시에 얻고 있는 가입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과세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임대 수입이 연 2,100만 원인 경우 | 종합과세 해당 |
| 주택임대 수입이 연 1,900만 원인 경우 | 분리과세 가능 |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합계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 수입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