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종합소득이 많아 적용 세율이 14%를 초과한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적어 6%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 적용 세율이 14%를 초과한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적어 6%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비교기준 | 종합과세 | 분리과세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과세 방식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별도 과세 |
| 적용 세율 | 6% ~ 45% 누진세율 | 14% 단일세율 |
| 필요경비율 | 실제 경비 또는 장부 기준 | 50% 또는 60%(등록임대) 적용 |
| 기본공제 | 종합소득공제 적용 | 200만 원 또는 400만 원(등록임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