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 수입이 2,000만 원인 임대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친 경우 | 등록임대주택 혜택 적용 |
| 임대인이 지자체나 세무서 중 한 곳에만 등록한 경우 | 미등록주택 기준 적용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특정 소득을 별도로 떼어 과세하는 방식)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이 경우 임대주택의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을 차등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된 세금 액수)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