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받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말합니다.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말까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주택 간주임대료를 단계별로 계산해 보세요
- 임대보증금 적수 계산: 보증금에 임대일수를 곱하여 기간별로 합산
- 3억 원 적수 차감: 전체 보증금 중 3억 원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해당 적수를 차감
- 이자율 적용: 차감한 금액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 금융수익 차감: 보증금 운용으로 얻은 수입이자와 배당금을 빼서 이중과세를 방지
정확한 계산을 위해 이것을 확인하세요
- 주택 보유 수 점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주택 수와 소형주택 제외 여부를 확인
- 임대차계약서 대조: 보증금 변동 내역과 실제 임대 기간을 대조하여 적수 계산의 정확성 확보
- 금융수익 확정: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여 차감 가능한 금액을 파악
따라서 주택 수와 보증금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법정 산식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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