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보유했다면 월세 수입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국내 1주택 소유자의 월세 수입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보유했다면 월세 수입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국내 1주택 소유자의 월세 수입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부부 합산 주택 수와 기준시가에 따른 과세 여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합산 국내 1주택 소유(기준시가 10억원) | 미해당 |
| 부부 합산 국내 1주택 소유(기준시가 15억원) | 해당 |
| 부부 합산 국내 2주택 소유(1채에서 월세 발생)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만,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 임대소득은 1주택이라도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1개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고가주택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