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소유한 주택 수와 임대 수입 규모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게 됩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소유한 주택 수와 임대 수입 규모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부 합산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있는 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주택 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필요경비율 | 기본공제액 |
|---|---|---|
| 일반 임대주택 | 수입금액의 50% | 200만 원 |
| 등록 임대주택 | 수입금액의 60% | 4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