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료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소유한 주택 수와 연간 임대 수입 금액에 따라 비과세 여부와 과세 방식이 결정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임대료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소유한 주택 수와 연간 임대 수입 금액에 따라 비과세 여부와 과세 방식이 결정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연간 임대 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면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 수입 금액 | 과세 방식 | 세율 및 특징 |
|---|---|---|
|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 분리과세 시 14% 세율 적용 |
|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45% 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임대료에 대해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