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본인의 전체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더 유리한 과세 방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본인의 전체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더 유리한 과세 방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 구분 | 필요경비율 | 기본공제액 |
|---|---|---|
| 등록임대주택 | 60% | 400만 원 |
| 미등록임대주택 | 50% | 200만 원 |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등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