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의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주택 임대소득의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수입금액 2,100만원 | 불가 |
| 연간 총수입금액 1,900만원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 임대소득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선택권 없이 종합과세가 적용되며, 해당 임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