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은 2019년 귀속 소득분부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를 포함하여 전면 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발생한 소득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2019년 귀속 소득분부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를 포함하여 전면 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발생한 소득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소득은 보유 주택 수와 임대 형태에 따라 과세 대상을 구분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14퍼센트 세율의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수 | 과세 대상 기준 |
|---|---|
| 1주택 |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국내 주택 또는 국외 주택의 월세 수입 |
| 2주택 | 모든 월세 수입 |
| 3주택 이상 | 모든 월세 수입 및 보증금 등 합계액 3억 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