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는 2019년 1월 1일 귀속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비과세 대상이었던 연간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임대소득도 현재는 모두 과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는 2019년 1월 1일 귀속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비과세 대상이었던 연간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임대소득도 현재는 모두 과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2018년까지는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했으나, 현재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임대소득이 원칙적인 과세 대상입니다.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방식과 14%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방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수입금액에 따른 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과세 방식 |
|---|---|---|
| 2018년 이전 2,000만 원 이하 소득 | 비과세 | 해당 없음 |
| 2019년 이후 2,000만 원 이하 소득 | 과세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
| 연간 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 소득 | 과세 | 종합과세 |
정리하면 2019년 이후 발생한 모든 주택 임대소득은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 및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