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수입이나 지분율 요건에 따라 소수지분권자의 주택 수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수입이나 지분율 요건에 따라 소수지분권자의 주택 수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부부 소유 주택은 합산하며,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만약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이라면 합의를 통해 임대수입 귀속자로 정한 사람의 소유로 봅니다. 다만,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소수지분권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합니다.
| 구분 | 주택 수 포함 요건 |
|---|---|
| 임대수입 기준 |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
| 지분 및 가액 기준 |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을 3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임차하거나 전세 받은 주택을 다시 임대하는 전대 주택은 해당 임차인의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동일한 공동소유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보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