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 1주택 또는 국외 주택 소유자의 월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국내 1주택 소유자의 월세 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 1주택 또는 국외 주택 소유자의 월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국내 1주택 소유자의 월세 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합산 1주택자가 기준시가 10억 원인 국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미해당 |
| 부부합산 1주택자가 기준시가 15억 원인 국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해당 |
| 부부합산 2주택자가 국내 주택 1채를 임대하는 경우 | 해당 |
거주자의 소득 중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기준시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가격)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주택 수는 부부합산 기준으로 계산하며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 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