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지만,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로 과세됩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2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는 경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주택 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지만,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로 과세됩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2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는 경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부부 합산 주택 3채를 소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증금 합계액 2억 원 | 미해당 |
| 보증금 합계액 5억 원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3주택 이상 소유자 중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이때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