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2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주택 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2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부부가 합산하여 주택을 보유하고 전세를 준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합산 2주택(일반주택) 보유, 보증금 합계 5억 원 | 미해당 |
| 부부 합산 3주택 보유, 보증금 합계 4억 원 | 해당 |
| 부부 합산 3주택(1채 소형주택) 보유, 보증금 합계 4억 원 | 미해당 |
「소득세법」은 주택 임대 시 받는 전세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이때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까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