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보증금은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모든 전세 임대인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며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주택 전세보증금은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모든 전세 임대인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며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월세와 달리 직접적인 수입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얻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때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위한 기준입니다.
주택 수와 보증금 규모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2채, 보증금 5억 원 | 미해당 | 3주택 이상 요건 미충족 |
|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보증금 2.5억 원 | 미해당 | 보증금 3억 원 이하 |
|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보증금 4억 원 | 해당 | 주택 수 및 보증금 요건 모두 충족 |
과세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와 보증금 총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