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2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부부가 합산하여 주택을 보유하고 전세를 준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합산 2주택(일반주택) 보유, 보증금 합계 5억 원 | 미해당 |
| 부부 합산 3주택 보유, 보증금 합계 4억 원 | 해당 |
| 부부 합산 3주택(1채 소형주택) 보유, 보증금 합계 4억 원 | 미해당 |
주택 임대소득의 간주임대료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은 주택 임대 시 받는 전세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이때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까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부 합산 주택 수 확인: 배우자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전체 주택 수가 3채 이상인지 확인
- 소형주택 제외 여부 점검: 보유 주택 중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및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주택 확인
- 보증금 합계 계산: 임대 중인 모든 주택의 보증금을 합산하여 3억 원 초과 여부 계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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