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의 연간 임대수입 768만원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과세와 14% 세율의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주택자의 연간 임대수입 768만원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과세와 14% 세율의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 수입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액이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