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여 수입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 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여 수입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가 합산하여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2채 소유 중 1채를 월세로 임대 | 적용 대상 |
| 주택 2채 소유 중 모두 전세로 임대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