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지불 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적격증빙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지불 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적격증빙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중개수수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징수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지불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불한 전체 금액을 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