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중고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인 거래로 얻은 이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중고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인 거래로 얻은 이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유하던 물건을 1회 일시적으로 판매 | 미해당 |
| 영리 목적으로 매입하여 반복 판매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인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고거래가 사업적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거래 횟수와 금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