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수입이 연간 1,700만 원이라도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인 사업 활동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히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고거래 수입이 연간 1,700만 원이라도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인 사업 활동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히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연간 1,7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린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판매 목적으로 물건을 매입하여 반복적으로 재판매한 경우 | 해당 |
| 본인이 사용하던 가전제품이나 의류를 일시적으로 처분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판매하여 얻은 수입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판매를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등 사업성이 인정되는 활동인지가 신고 의무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