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처분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물건을 매입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처분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물건을 매입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이 중고마켓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상황에 따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사 과정에서 사용하던 가구를 일회성으로 판매 | 미해당 |
| 수익을 위해 인기 제품을 대량 매입 후 반복 판매 | 해당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판매 행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본인이 사용하던 물품을 어쩌다 한 번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성이 없다고 보아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