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는 판매 행위의 사업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을 일회성으로 판매한다면 등록 의무가 없으나, 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한다면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란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중고거래라 하더라도 거래 횟수, 규모,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 소지품의 일시적 판매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반복적인 판매 행위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 과정에서 쓰던 가구와 가전제품을 한 번에 처분하는 등 일시적인 물품 판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개인이 사용하던 중고 의류를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경우 | 미해당 | 판매 행위가 계속성이나 반복성 없는 일시적 거래이므로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음 |
| 판매 목적으로 새 상품을 대량 매입하여 주기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 해당 | 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므로 사업자에 해당함 |
내 중고거래 행위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과세 안내문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한 과거 거래 내역 과세 안내문 수신 여부 점검
- 거래 규모 점검: 중고거래 플랫폼 내 판매 목록을 통한 거래 횟수 및 총 판매 금액의 지속성 확인
- 구매 경로 확인: 직접 사용하던 물품인지 판매 목적으로 별도 매입한 것인지에 대한 구매 경로 파악
정리하면 중고거래의 사업자등록 의무는 판매의 영리 목적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거래 행태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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