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5월 확정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신고 시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가 5월 확정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신고 시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도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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