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폐업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를 연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로서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폐업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를 연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로서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 운영자가 6월에 폐업하고 해당 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000만 원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중도폐업 시에는 폐업 시점까지의 실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이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