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전체 주택 수와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1주택 소유자로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의 월세 수입은 비과세되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임대인은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가 합산하여 주택을 보유하고 월세 임대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과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 비과세 |
| 본인과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 본인과 배우자가 2주택을 소유하고 그중 1채를 임대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기준과 주택 수 합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시가(국가에서 정한 부동산 가격)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려면
- 기준시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기준 12억 원 초과 여부 확인 후 신고 결정
- 주택 수 합산 점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2주택 이상 해당 여부 확인 및 신고
- 신고 방식 선택: 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액 2천만 원 이하 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 선택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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