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의 임차료는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부터 수증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 등기일 또는 실제 인도일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수증자의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임차료는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부터 수증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 등기일 또는 실제 인도일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수증자의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가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증여자 신고 여부 |
|---|---|
| 증여 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임차료 | 해당 |
| 증여 등기일 이후에 발생한 임차료 | 미해당 |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부동산 임대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실질적으로 해당 소득을 얻은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등기일 또는 인도일 이후의 소득은 수증자의 소득으로 보아 수증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