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와 수증자는 각자의 사업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자는 폐업일까지의 수익을, 수증자는 승계 이후부터 연말까지의 수익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는 각자의 사업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자는 폐업일까지의 수익을, 수증자는 승계 이후부터 연말까지의 수익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자와 수증자의 과세기간은 각각 독립적으로 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증여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