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영리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반복적으로 판매한다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증여받은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와 신축 주택의 판매로 발생하는 소득은 동일하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영리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반복적으로 판매한다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증여받은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와 신축 주택의 판매로 발생하는 소득은 동일하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주택 신축 판매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주택신축판매업 등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을 의미하며, 이 가액은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토지의 원가인 필요경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