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여 받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해당 지상권 설정이나 대여가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여 받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해당 지상권 설정이나 대여가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받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토지의 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도 모두 포함됩니다. 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지상권 설정 원인에 따른 소득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소득 구분 | 판단 기준 |
|---|---|---|
| 일반적인 지상권 대여 | 사업소득 | 부동산업 소득 해당 |
| 공익사업 관련 대여 | 기타소득 | 공익사업법 관련 발생 |
따라서 지상권 대여로 인한 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사업의 공익성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여 소득 종류를 정확히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