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지출증빙 없이 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나요?

지출증빙 서류가 없더라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A씨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반 도소매업자인 경우가능
전문직(세무사)인 경우불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과 적용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신고 방식을 적용하며,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이며, 신규 사업자도 일정 요건 하에 적용 가능합니다.

업종 그룹수입금액 기준 (직전 연도)
농업·임업·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6,000만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3,6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2,4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지 홈택스 메뉴에서 확인
  • 전문직 여부 점검: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인지 확인
  • 가맹 의무 이행 확인: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대상자의 가입 여부와 발급 위반 이력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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