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자격증 취득 비용이 사업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자는 경비 처리가 아닌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격증 취득 비용이 사업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자는 경비 처리가 아닌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자격증 취득 목적과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재 운영 중인 사업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격증 취득 | 가능 |
|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자기계발 목적의 자격증 취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