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도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해야 하나요?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라도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세무사 의뢰가 권장됩니다. 매출액이 적은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접 신고가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신고 기간에만 일회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연도 매출액 3억 원 이상세무사 의뢰 권장
직전 연도 매출액 3억 원 미만직접 신고 가능

복식부기의무를 결정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업종별로 복식부기의무가 발생하는 수입금액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업종 구분복식부기의무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1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기타 전문직 등7천 500만 원 이상

신고대리 방식과 기장의무 대상을 확인하려면

  • 기장의무 판단: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먼저 판단
  • 신고 방식 선택: 매달 수수료를 내는 기장 서비스가 부담스럽다면 신고 기간에만 비용을 지불하는 신고대리 방식 검토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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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매출액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매달 기장료를 내는 것과 신고 기간에만 일회성으로 수수료를 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세무사 도움 없이 직접 신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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