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와 연금계좌 및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지출 증빙을 갖추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와 연금계좌 및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지출 증빙을 갖추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본인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면서 나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항목 | 주요 요건 | 혜택 내용 |
|---|---|---|
| 인적공제 | 소득 100만 원 이하 및 나이 요건 충족 | 1인당 150만 원(기본) 및 추가공제 |
| 연금계좌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여부 | 납입액의 12%~15% 세액공제 |
| 월세액 | 무주택 세대주 및 소득 7,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입 금액에 대해 소득 수준별로 차등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면 15%,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12%의 공제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혜택을 부여합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4,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