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직원의 4대 보험료는 전액 사업경비에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로, 법인사업자는 손금으로 인정받아 세무상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직원의 4대 보험료는 전액 사업경비에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로, 법인사업자는 손금으로 인정받아 세무상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주가 종업원을 위해 부담하는 보험료는 사업경비로 인정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납부액 전부를 경비에 포함하며, 개인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경비가 아닌 종합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항목 | 경비 인정 여부 | 근거 및 이유 |
|---|---|---|
| 직원 4대 보험료 | 인정 |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 |
| 산재보험료 | 인정 |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법정 보험료 |
| 사업주 건강보험료 | 인정 |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필요경비 |
| 사업주 국민연금 | 미인정 | 사업경비가 아닌 종합소득공제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