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카드로 회사 경비를 결제할 때 해당 카드의 결제계좌를 회사의 사업용계좌로 지정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원에게 해당 경비를 정산하여 지급할 때는 반드시 회사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이체해야 합니다.


직원 명의 카드로 회사 경비를 결제할 때 해당 카드의 결제계좌를 회사의 사업용계좌로 지정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원에게 해당 경비를 정산하여 지급할 때는 반드시 회사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이체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직원 명의의 개인 카드로 사무용품비를 결제한 상황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원이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대금이 본인 계좌에서 출금되는 경우 | 의무 없음 |
| 회사가 직원에게 카드 사용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대금을 이체하는 경우 | 의무 있음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개인 카드로 지출한 비용은 개인적 금융 거래에 해당하므로, 카드 결제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등록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정산 시 사업용계좌에서 직원의 계좌로 송금하여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