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원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용자 부담분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원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용자 부담분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한 경우 | 가능 |
|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한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원을 위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에서도 법인이 임직원을 위해 부담하는 보험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 부담분만 경비로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