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리후생비는 법령에서 정한 항목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경우 경비로 인정됩니다. 법인의 손금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원 복리후생비는 법령에서 정한 항목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경우 경비로 인정됩니다. 법인의 손금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주요 복리후생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인정 항목 |
|---|---|
| 법인세법상 손금 |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사용자 부담 보험료(건강·고용보험 등),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가족계획사업지원비, 직원회식비, 출산·양육 지원금, 단체보장성보험료,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위 항목 외에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