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와 휴가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지급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출인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직원의 급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와 휴가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지급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출인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직원의 급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회식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특정 임원에게만 사적인 휴양시설 이용료를 지원한 경우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직장회식비 등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은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식대나 회식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하며, 지출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