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보너스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처분에 의한 지급이 아니어야 하며 임원의 경우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보너스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처분에 의한 지급이 아니어야 하며 임원의 경우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직원과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직원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 | 가능 |
| 임원에게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 지급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등으로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