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내 지급 규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급하면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을 받는 직원은 해당 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내 지급 규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급하면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을 받는 직원은 해당 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원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 규정에 따라 모든 직원 자녀에게 지급 | 가능 |
| 특정 임원 자녀에게만 규정 없이 과도하게 지급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지급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자녀 학자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직원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