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직원 회식 후 지출한 대리운전비, 복리후생비로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직원 회식 후 지출한 대리운전비는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 시 복리후생비로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이용한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가 직원 회식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9인승 승합차 대리운전비 지출가능
5인승 승용차 대리운전비 지출불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의 공제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리운전 용역은 차량의 유지 비용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량 종류 확인: 이용한 차량의 배기량과 승차 인원을 확인하여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지 점검
  2. 적격증빙 수취: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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