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보험료는 모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들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지출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보험료는 모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들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지출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자를 고용한 직장가입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 가능 |
| 고용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 납부 | 가능 |
| 사업과 무관하게 가사상 경비로 개인적 보험료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직장가입자 본인의 보험료와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보험료를 필요경비 산입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 외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월액보험료 또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