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보험모집인 등 특정 직종이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보험모집인 등 특정 직종이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원으로 활동하며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방문판매원 소득만 있고 사업주를 통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방문판매원 소득 외에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