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직장상조회는 이익 분배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다면 단체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며, 이익을 분배한다면 각 구성원이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직장상조회는 이익 분배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다면 단체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며, 이익을 분배한다면 각 구성원이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법인 승인을 받지 않은 직장상조회가 자판기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 1거주자 소득세 납부 |
|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 구성원별 소득세 납부 |
「국세기본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이때 이익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실상 분배되지 않는다면 해당 단체를 1거주자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