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직장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직장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직장인 A씨가 퇴근 후 방송 출연 부업을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주 정기적으로 출연하여 3.3% 사업소득 수령 | 신고 대상 |
| 연 1회 일시적으로 출연하여 기타소득금액 200만 원 수령 |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는 대가인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만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