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된 알바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된 알바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국세청에 이미 등록된 자료를 별도 서류 없이 편리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