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카드 사용 금액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직장인 겸 사업자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구매 금액을 사업용 필요경비로 처리한 경우 | 소득공제 불가 |
| 구매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소득공제 가능 |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사업소득 관련 비용은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지출을 중복 공제하여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 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 카드 사용 내역 구분: 카드 사용 내역을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구분하여 관리
- 사업용 지출 포함 여부 확인: 연말정산 시 사업용 지출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 적용 방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직장인 겸 사업자가 카드 사용금액을 사업 필요경비로 처리하려면 연말정산 신청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 관련 카드 사용분과 개인 사용분이 섞여 있을 때 어떻게 구분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직장인 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