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보증금은 보증금 액수나 상가 보유 수와 관계없이 간주임대료로 계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주택 임대와 달리 비과세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가 임대보증금은 보증금 액수나 상가 보유 수와 관계없이 간주임대료로 계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주택 임대와 달리 비과세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인 A씨가 임대용 부동산 1채를 보유하며 보증금 5,000만 원을 받은 경우를 가정해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1채 임대 후 보증금 5,000만 원 수령 | 해당 |
| 주택 1채 임대 후 보증금 5,000만 원 수령 | 미해당 |
거주자가 부동산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상가 임대는 주택과 달리 보유 수나 보증금 합계액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없습니다. 임대보증금 적수에서 건설비 상당액 적수를 뺀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신고 방식 확인: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건설비 상당액이나 수입이자의 차감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신고 방식을 점검합니다.
임대 유형별 판단: 상가 임대와 주택 임대를 병행하는 경우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액을 확인하여 주택 부분의 과세 대상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