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로소득과 배달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더라도 배달 수입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두 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 근로소득과 배달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더라도 배달 수입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두 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 A씨가 배달 부업을 병행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배달 수입 3,000만 원 | 가능 |
| 직전 연도 배달 수입 4,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와 같은 인적용역 제공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