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기장의무 대상인가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더라도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서비스업은 대상에 해당하지만,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은 더 높은 기준금액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8,000만 원인 사업자의 업종별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 운영 시해당
도매업 운영 시미해당

업종별 기장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 3억 원: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억 5천만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등
  • 7,500만 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복식부기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업종 코드 확인: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를 확인하여 「소득세법」상 본인이 어떤 기준금액 그룹에 해당하는지 점검
  2. 전문직 사업자 여부 확인: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되므로 자격 요건 확인
  3. 신규 개업 여부 확인: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개업 일자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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