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유형(기준경비율 대상자)은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일자별로 기록하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D유형(기준경비율 대상자)은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일자별로 기록하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D유형 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장부 없이 경비를 인정받는 비율)로 추계 신고(장부 없이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하면 실제 지출 증빙이 없을 때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추가됩니다.
장부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 증빙 서류는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