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을 초과해도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판정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을 초과해도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판정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당해연도 매출이 복식부기 기준을 넘었더라도 간편장부대상자로 봅니다.